본문으로 건너뛰기
← 목록으로
계약·노무

중간관리 매장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이거 위약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6.09.25

백화점 중간관리로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긴 한데, 이럴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2

  • 익명 답변· 2026.09.25

    먼저 계약서 원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사전 통지 기간(예: 30일 전 등)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익명 답변· 2026.09.25

    중간관리 매장의 경우 개인 사업자 신분인 경우가 많아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계약서와 지금까지의 매출 정산 내역 등을 지참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2000

이직 고민, 가입하면 알림과 함께 더 깊이 받아보세요

채용 알림 · 지원용 PDF 이력서 3분 완성 · 면접 후기 무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