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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노무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매장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면 일 못 하나요?

2026.10.04

이번에 백화점 럭셔리 브랜드 매장에 판매직으로 출근하게 됐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어요. 입사할 때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주변에서 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 급여나 수당 문제 생겼을 때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측에 달라고 말하긴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매장에서 일하기 힘들지 걱정입니다.

답변 1

  • 익명 답변· 2026.10.04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 계속 미루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당장 신고하기보다는 면담을 통해 정확한 작성을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시고, 구인공고문이나 출퇴근 기록, 급여 통장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캡처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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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노무 관련 질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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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직인데 3.3% 프리랜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번에 백화점 내 명품 브랜드 매장 판매직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나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자고 하네요. 겉으로는 매니저님이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럭셔리 매장 중에도 이렇게 3.3%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지, 혹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판매직인데 4대 보험 대신 3.3%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는 곳들은 출퇴근 시간 고정, 매장 지시사항 이행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적게 떼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퇴직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세금 폭탄을 맞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중간관리 매장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이거 위약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백화점 중간관리로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긴 한데, 이럴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약서 원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사전 통지 기간(예: 30일 전 등)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