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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노무

판매직인데 3.3% 프리랜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2026.10.07

이번에 백화점 내 명품 브랜드 매장 판매직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나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자고 하네요. 겉으로는 매니저님이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럭셔리 매장 중에도 이렇게 3.3%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지, 혹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2

  • 익명 답변· 2026.10.07

    백화점이나 면세점 판매직인데 4대 보험 대신 3.3%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는 곳들은 출퇴근 시간 고정, 매장 지시사항 이행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적게 떼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퇴직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세금 폭탄을 맞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익명 답변· 2026.10.07

    매장 관리자가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흔히 쓰는 방식인데, 명품 브랜드 판매직은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과 스케줄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지시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명하시기 전에 고용 형태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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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관리 매장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이거 위약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백화점 중간관리로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긴 한데, 이럴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약서 원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사전 통지 기간(예: 30일 전 등)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매장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면 일 못 하나요?

    이번에 백화점 럭셔리 브랜드 매장에 판매직으로 출근하게 됐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어요. 입사할 때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주변에서 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 급여나 수당 문제 생겼을 때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측에 달라고 말하긴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매장에서 일하기 힘들지 걱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 계속 미루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당장 신고하기보다는 면담을 통해 정확한 작성을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시고, 구인공고문이나 출퇴근 기록, 급여 통장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캡처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